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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INC+] 2020학년도 1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(학기제) 학생 신청 공고
등록일
2020-02-28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793
[LINC+] 2020학년도 1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(학기제) 학생 신청 공고

학생현장실습이란
    -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(기관)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
        직접 체험하고,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

실습구분 : 2020학년도 1학기[실습학기제-학기제(장기)]

실시기간 : 2020. 3. 16(월) ~ 7. 5(일), 기간 내 16주만 가능
    - 실습기간 :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
    - 실습시간 : 일 8시간(휴게시간 미포함), 주 40시간 기준

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(졸업학점 포함)

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(졸업학점 포함)
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
현장실습Ⅳ 정규학기 학기제 15학점 16주 이상
(640시간 이상)
 
현장실습Ⅴ
 

    ※ 학기제 현장실습 :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,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
        ☞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

신청자격 :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(3~5학년)
    ☞ LINC+사업 참여 학부(과) 재학생에 한함
        ※ LINC+사업 비참여 학부(과) : 자율전공학부, 간호학과, 상담심리학과, 경찰행정학과, 스포츠학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항공서비스학과,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

현장실습기업(기관) :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(기관)
    - 세부사항 :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
    -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·기관인 경우 학부(과) 추천서 제출 협조

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: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
    - 제외기관 :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,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
    - 제외직종 : 단순 노무직종, 야간(22:00~07:00) 근무직종 등

수강신청 :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

학점인정 : 2020학년도 1학기(학기제) 인정, 전공선택, P/F
    -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,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
    -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지원사항

지원사항
구 분
지급대상
금액(원)
비고
학생연수수당
(지원금)
실습학생 월 40만원  
숙박비 월 30만원 증빙자료 제출에 한함(관할거주지 외)
※ 실습학생 본인명의 계약서 작성
학기제 학점 15학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
행복KIUM마일리지 3만점 실습완료한 학생에 한함
재해보험 재해보험 가입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
실습기간 기준, 임의변경 불가
멘토비 기업·기관 월 10만원 실습학생 1명당 기준
 

    ※ 세부사항 : LINC+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예정(추후 변경될 수 있음)

신청기간 : 2020. 3. 13(금) 마감, 사전직무교육 개별 안내 예정

제출서류 : 붙임 참조

제출서류
구 분
작성자
부수
비고
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(학생용)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서명
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(기업·기관용) 기업·기관 1 별첨 : 사업자등록증 사본(필수)
학생현장실습 기업·기관 학부(과) 추천서 학부(과) 1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
학생현장실습 교육 계획서 기업·기관 1 기업에서 작성하여 제출
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·학생 1 기업·학생 날인하여 제출
 
 

추가서류 :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, 신분증/통장 사본 각 1부

제출방법 : 이메일(dhlee@kiu.kr) 제출

추진일정

추진일정
기간
업무내용
비고
~3.13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마감 - 이메일 제출
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- 사전직무교육 불참 시 실습 불가
- 재해보험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
3.16~7.5 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지도 - 학부(과), 학생, 기업
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- 실습생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
  (월 1회, 총 4회)
수강신청/등록/학점인정 -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
 
 

협조 및 참고사항
    -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
        반드시 확인 후 지도 협조
    - 학부(과)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·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
    -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실습기업(기관)에 지원할 경우 사전 면접 실시 예정
    -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,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
        교육 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(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)
    -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
        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
    -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(장기)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

문 의 처 :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(☎ 600-4402)

 
 

학생취업처장/LINC+사업단장